경남중기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확대
경남중기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확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6.27 18:3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7000만원 지원·이용범위 인증·납품용까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정일)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대학·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했으나, 이번의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 및 납품용으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하게 됐다.

다만,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규모 이내(2017년 147억원 중 50억원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지원금 3000만원 한도 안에서는 주관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던 ‘장비활용계획서’를 면제하고, 객관식 점검항목으로 대체해 중소기업들의 연구장비 이용 편의를 높였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전국의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기본 3000만원, 추가 2회 각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일 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해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이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해 판로확대와 제품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