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 지원
의령군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6.28 18:2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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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규모 내달 15일까지 접수…시설자금 최대 5000만원

의령군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있는 농·축·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품질개량, 가공·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도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2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자는 농업인은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7월 중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짓게 된다.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최대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 1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토요애유통(주) 등 생산자 단체는 운용가능기금의 70% 이내에서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임산물 선도, 수매, 매입·매취자금으로 1년간 1% 융자 지원해 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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