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보육료 지금 신청하세요
유아학비·보육료 지금 신청하세요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2.02.0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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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5세·0~2세까지 보육료 신청·접수 시작
▲ 만0~2세 보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액.

▲ 만 3~5세 보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액.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일부터 만 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학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 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 5세아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 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내 계획이다.
한편, 만 3·4세에 대해서는 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및 만0~2세 보육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5세, 만 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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