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실태점검
부산시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실태점검
  • 이광석기자
  • 승인 2017.06.29 18:4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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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구·군 청사 내의 벽면 이용·지주 이용·옥상 간판과 현수막·벽보, 현수막 게시대·벽보판 및 청사 인근 도로변 가로등 현수기를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은 즉시 정비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은 법령상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민간과 똑같이 규격, 설치 장소, 기간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맞지 않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은 철거하거나 재설치를 명령하고 실태점검 결과는 연말 구·군 옥외광고물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구·군의 자발적인 정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점검대상을 구·군 사업소, 동주민센터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경찰 등 국가기관, 공사·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여 공공목적 광고물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실태점검 및 정비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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