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함안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6.29 18:4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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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억2000만원 예산 확보…소·돼지 등 16종 자부담 25%

 
함안군은 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축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험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등 가축 16종, 축산시설, 각종 재해 피해액의 60~100%까지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전체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25%(농가당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 중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연중 가입가능하며, 가입희망자는 등록대상 축종의 축산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축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가축재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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