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불법 판결
기성회비 불법 판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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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지금까지 받아오던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물론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이 판결이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는 게 대학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10년까지의 기성회비를 돌려준다면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거둬온 것은 그동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을 학부모, 즉 국민들에게 전가해 온 것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공교육 예산은 OECD 회원국의 1/3 수준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례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대학이다. 특히나 반값등록금이 이슈가 된 마당에 기성회비 불법 판결까지 나왔으니 대학들은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는 입장이 돼 버렸다. 등록금 비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절반 정도 된다고 한다. 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수업료는 내면서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당장 대학들은 재정난에 휩싸이게 된다.  마침 반 값 등록금과 금액이 비슷해 진다.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납부 독촉을 하기도 어렵고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납부하라는 실무적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일이 없다. 여기에 학부모들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특히나 이 3월은 총선과 겹친다. 총선에 나선 정당들이 학생들의 기성회비 납부 거부투쟁에 몸을 실으면 정국자체가 요동칠 수 밖에 없게 됐다. 어려운 봄철을 지내야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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