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 보호구역, 우리아이만 보호받아야 할까요?
기고-어린이 보호구역, 우리아이만 보호받아야 할까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02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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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윤지현/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어린이 보호구역, 우리아이만 보호받아야 할까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레드카펫처럼 보이는 도로가 보인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이 제정되었다. 그 후 우리에게 익숙한 스쿨존이란 명칭이 정착되었다.

명칭은 익숙하지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고 역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6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편도 1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가 지나다가 초등학교 4학년을 들이받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1시간여 만에 붙잡혔으며,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35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초등학생 1학년 전모양이 전모씨가(43·여)운전한 QM3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1학교1경찰책임제에 따라 아침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등굣길 교통근무를 행하면서 학교 앞 보호구역 주정차 차량과 통학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 주거지가 인근에 있어 야간 시간대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뿐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데려주기 위함으로 스쿨 존 곳곳에 차를 정차시켜 아이들을 하차시키는 학부모의 통학차량이 가장 큰 위험요소인 것이다.

운전자가 생각하기엔 ‘잠시 멈췄다가 아이만 내려주면 되는 걸’ 또는 ‘하루 종일 세워두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들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아이가 편하기 위해 학교 정문과 가깝게 정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보로 등교를 하는 다른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 앞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출근길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침범하야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이를 넘어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주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진 뒷차량은 행여나 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잠시 동안의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며 아이들의 학교생활의 첫 시작인 등교길이 보호 받음으로서 학교생활 전반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을 도와주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안전도 함께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스쿨존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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