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주·정차구간 CCTV 추가 설치
함양군 불법주·정차구간 CCTV 추가 설치
  • 박철기자
  • 승인 2017.07.03 18:5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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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계도·9월 1일부터 집중단속 들어가

함양군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습 불법 주·정차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CCTV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장소는 상림공원 입구와 지리산함양시장 입구 등이다.


특히 지리산함양시장 주변은 상습적인 대각주차 행위로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이 일대를 오가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긴급한 소방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이 기간 홍보와 주·정차단속 계도, 장비점검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강력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기존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동문사거리, 함양중학교사거리, 낙원사거리, 연밭사거리, 지리산고속 앞, 성심병원 앞 등 6개소는 자동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연중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1차 단속 20분 경과 후 2차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4~5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며,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배려해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1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인도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발견 즉시 단속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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