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부동산중개사무소 13개소 고발
거제 부동산중개사무소 13개소 고발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07.05 18:3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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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상반기 지역 44개소 점검

거제시는 상반기 부동산중개사무소 44개소를 점검해 13개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위반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 중개보조원 미신고 ▲ 보증보험 미가입 ▲ 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등이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중개업자에 대해 고용종료 및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분들은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중개할 것”을 당부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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