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교육청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발족
함양교육청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발족
  • 함양/노택섭 기자
  • 승인 2012.02.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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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포츠상 확립·운동환경 조성
▲ 함양교육지원청은 2일 10시 청내 영재교육원 소회의실에서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길래)은 2일 10시 청내 영재교육원 소회의실에서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학생선수 보호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학교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 스포츠상 확립을 위해 발족한 조직이다.
이 규정은 관내 각급 학교 학교운동부의 선수 및 지도자에 적용되며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타 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15명은 민간인이 8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구성했다.
조 교육장은 “우리 선수들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확립하고 인권이 보호되길 바란다”며 “학생선수 보호위원회가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학업 성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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