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 녹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낙동강 녹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09 18: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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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창녕·함안 구간에 녹조 ‘경계’ 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낙동강의 녹조가 심각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모니터링 결과 창녕·함안 구간에서 2주(6.26, 7.3) 연속 ‘경계’ 단계 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1만cells/mL)을 초과함에 따라 '관심' 단계이던 조류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이 때문에 보를 개방해 유속을 높여 녹조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원 특별점검과 가축분뇨 및 퇴액비 등 오염원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류경보 발령 구간인 경남도 등에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친수활동 및 어패류 어획·식용을 자제하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도 조류경보 격상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축분뇨와 퇴액비를 오염원으로 주목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탓이다. 축산 분뇨는 하천과 강물, 호수, 토양의 오염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발병 등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화시설조차 없는 불법 무허가 축사를 그냥 두고는 환경오염과 전염병 발병을 막는 일은 어렵다. 정부가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불법 무허가 축사를 폐쇄하거나 시설 보완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낙동강의 녹조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류의 오염원 차단이 필수적이다. 축산 분뇨와 산업단지 등 지류의 오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도 불구하고 강 오염의 근본적 처방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낙동강 녹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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