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창녕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 홍재룡기자
  • 승인 2017.07.09 18:14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이내 자료 제출…피해액 80% 이내 최대 500만원

 
창녕군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이 야생동물로부터 직접경작, 재배, 양식하거나 기르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피해액 산정기준에 따른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보상결정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70%이상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 시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보상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5일 이내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 통지된다.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악화 예방과 소득보전을 위해 야생동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