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합천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김상준기자
  • 승인 2017.07.10 18:4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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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4517건 2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 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군은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할 방침이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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