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38억원 부과
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38억원 부과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7.11 18:3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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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 등 13만8000건…16~31일 납부 당부

양산시는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8000건에 338억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 11만3000건에 133억원, 건축물 2만5000건에 205억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2%가 증가한 것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증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이다.

부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단 한번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도 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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