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3억원 부과
밀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3억원 부과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7.11 18:3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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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1787건에 대한 73억2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부과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9억4300만원(8911건)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1개 금융기관(농협은행)에서 경남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추가됐다.

정종극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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