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부과
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부과
  • 최순경기자
  • 승인 2017.07.12 18:3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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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관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1533건 31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은행 ATM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사용자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사이트에서 내거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경과 즉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세의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영수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는 우리 군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안에 내주실 것”을 당부했다.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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