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학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2.02.0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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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특별점검반 100명 투입…29일까지 집중 점검

경남교육청은 학원 통학차량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자인 만큼 안전교육 이수에 대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6~29일까지 100여명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학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13세 미만 어린이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과 대구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지 여부를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반 시 최고 7만원 범칙금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은 반드시 광각실외후사경(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을 설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기간 도내에 운행 중인 차량 실태를 확인하고 학원설립 운영자와 운전자 의무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설립.운영자와 차량 운전자는 올해부터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수일정과 연수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창원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연수과정을 상설 개설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걱정 없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원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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