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남해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7.12 18:3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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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2일까지 시행…토지이용 불편 해소 기대

남해군은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올해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관리하고 있는 불법 전용산지로, 산지소유자 또는 이용관리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마을이장을 포함한 3인)등을 구비해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단 불법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공소시효인 7년 이내 일 경우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군은 이번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임시 특례법 시행으로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해 온 귀촌 농업인 등 토지소유자들의 각종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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