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서철, 몰래카메라를 주의하자
기고-피서철, 몰래카메라를 주의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13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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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기선/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피서철, 몰래카메라를 주의하자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카메라이용 촬영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발생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배나 증가하였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여 여성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피해를 입었을 때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완전한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이용 시 카메라를 숨기기 쉬운 휴지통, 창문, 환풍구 등 반짝이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안경이나 시계를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물건을 소지한 경우 소형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 범죄자 대부분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므로 일행 없이 혼자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사람을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는 단순한 개인의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매우 나쁜 범죄이다.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신속하게 경찰 112에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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