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7.13 18:2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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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한달간 식육판매·식육즉석 판매가공업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안 의령사무소(소장 문해구)가 17일부터 축산물판매업소에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단속대상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 검사를 활용하여 실시되고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를 갖고 이력번호를 예전표시로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 당시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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