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13 18:29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해당 사업자에 1년 이상 계속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24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도중에 직장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종전 직장보험료(사용자부담 포함)에서 50%경감된 보험료(근로자 본인부담분)를 납부하게 되며, 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을 했어도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취소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유선으로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자격에서 출력 가능하며, 팩스 발송 후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파란색박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팩스 수신 조회에서 팩스 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수신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