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서지 몰래카메라 주의보
기고-피서지 몰래카메라 주의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16 17:5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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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은/김해서부경찰서 보안과 보안계 경사
 

송주은/김해서부경찰서 보안과 보안계 경사-피서지 몰래카메라 주의보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우리강산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떠나는 피서지 여행에 들뜬 마음들이 자칫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와 성범죄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종류로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이 아닌 차키형 캠코더, 만년필 등 장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신발 앞쪽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심어 자연스럽게 여성의 치마 밑으로 발을 들이밀어 촬영하는 범죄도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인지를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우려가 크다.

성범죄예방책으로는 과도한 음주 후 피서지 주변을 배외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과 음주를 하게 될 경우 조심해야하며, 유흥을 즐기는 인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하고, 휴대폰 112를 단축번호로 설정해서 긴급신고를 하거나 성범죄 관련 앱(스마트 국민제보, 성범죄자 알림 E) 등 다운 받아 성범죄 노출 시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피서지와 가까운 파출소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몰카 범죄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몰카 범죄를 근절 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시민 모두 협력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철을 보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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