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7억 5000만원 부과
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7억 5000만원 부과
  • 박철기자
  • 승인 2017.07.16 17:5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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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8822건, 17억 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3건, 8200만원(5.2%)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산청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읍면 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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