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8822건, 17억 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3건, 8200만원(5.2%)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산청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읍면 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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