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소년 나이는 고무줄인가’
‘법정 청소년 나이는 고무줄인가’
  • 허홍구 기자
  • 승인 2011.06.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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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의원, 연령기준 법적 재정비해야

 
현행 청소년의 연령이 각각의 법률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법적 상황의 재정비 요구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재판절차 상의 법적 근거 등이 제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김재경 의원(사진·한나라당 진주을)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을 상대로 법정 청소년 연령의 재정비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증거보전 청구의 의무화 더불어 재판진술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객관적 통계자료 수집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피고인의 반론권 보장의 범위 제한을 주장했다.
이 날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법률 25건과 전체회의에 앞서 김재경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인터넷상 음란광고 규제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에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환각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 ▲청소년건강 보호를 위한 청소년금연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이 전체회의에 법안과 함께 상정돼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김재경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과 같이 각 법률마다 각각의 기준으로 청소년 연령 범주를 적용하다보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식품위생법·노동법·청소년보호법 등 각 법률마다 청소년 연령기준이 다르니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들마다 난처한 경우도 생기고 근로청소년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며 혹은 청소년 유해매체를 규제하는 규제연령 기준도 그때마다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법적안정성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은 소관 법률의 연령기준을 재검토하고 법정 연령기준의 체계화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혹은 법제처에 반드시 이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행 법에서는 증거보전청구에 대해 피고인의 반론권 보장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는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소지가 있어 피고인의 반론권의 기준의 범위를 재설정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증거보전청구 출석횟수와 출석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분석해 법정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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