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남해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7.17 18:2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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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 대상…선진 주차질서 확립 노력

남해군은 전세버스, 여객버스,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의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에 등록된 차고지와 화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용 버스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지난달부터 사전 안내문 발송과 차량 안내문 부착 등 홍보 후 1차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이며, 적발된 차량은 10~2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버스와 화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차고지 주차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군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4월 남해읍 입현리 일원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는 등 대형 건설기계의 안전한 주차 관리와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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