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나서
함안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나서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7.18 18:0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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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인용조문 오류 등 총 418건 조례 정비

함안군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코자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안을 마련되는 제도인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군이 선정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조례 288개를 운영 중인 가운데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하거나 인용조문 오류 등 총 418건의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을 정비기간으로 정해 다음 달 중에 입법예고를 실시, 오는 10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율정비를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과감히 정비해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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