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졸음운전
칼럼-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졸음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20 18: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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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

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졸음운전


요즘 뉴스에서 핫 이슈는 바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이다. 지난해 7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졸음운전사고(사망자 4명 포함 사상자 42명)와 이달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광역급행버스의 졸음운전사고(사망자 2명 포함 사상자 16명) 등 졸음운전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버스운전자는 노선 1회 종료 또는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쉬어야 하며, 2시간 연속 운전하게 되면 휴게소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고속이나 시외 그리고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2시간 운행 후 휴게소에 들러 15분 후 출발한다. 보통 점심이나 저녁식사 시간에 휴게소에 도착하면 승객들은 15분 만에 화장실에 갔다가 식사까지 할 시간이 안 되어 끼니를 간식거리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운전자는 식사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식후 식곤증이 올까봐 평상시 먹는 양의 절반도 못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기다 졸음이 올까봐 손에는 항상 커피를 들고 승차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된다. 이렇듯 장시간 운전하는 버스운전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몰려오는 졸음과의 싸움이다. 하지만 졸음이 온다고 졸음쉼터에서 쉴 수도 없다.

금번 광역급행버스의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았듯이 운전자는 사고 직전까지도 앞차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졸음운전의 위험은 바로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운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엄연히 성격상 다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졸음운전은 과로나 식곤증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예방이 음주운전보다 쉽지 않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에 시달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운수회사의 근무형태와 연관이 있다. 운수회사 운전자의 피로누적은 1일 2교대와 격일제(1일 근무 1일 휴무), 복격일제(2일 근무 1일 휴무) 그리고 전세버스 같은 1인 1차제 등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외국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시차가 클수록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발생하게 된다.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배차 시간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휴식시간이 변하면 신체가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더욱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운전자 확보가 급선무이다. 그러나 많은 운수회사들이 운전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의 운행횟수에 따른 배차시간을 맞추다 보면 운전자의 정해진 휴게시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운수회사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과로운전을 하지 않도록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 이후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하게 세심한 배려로 배차계획을 수립하여야겠다. 또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도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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