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밀양시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7.20 18:1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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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신청접수

밀양시는 상반기 융자신청을 놓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올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반기 융자금은 융자 실행기간을 감안해 운영자금만 융자한다.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한도는 농어업인은 3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5000만원이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내달 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융자를 실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사업으로 54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자금은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점을 감안해 매년 상반기에만 신청을 받아 융자를 실시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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