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재난보험 가입률 높여라”
산청군 “재난보험 가입률 높여라”
  • 박철기자
  • 승인 2017.07.20 18:11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회의 개최
▲ 19일 열린 산청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회의 장면.

산청군은 19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을 위해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실과별 담당자 15명이 참석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음식점과 숙박업 등 9종의 시설물은 재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30만원이,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현재 산청군의 가입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300여곳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시설 영업주에게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 교육을 통해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며 “기간 내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해 안전한 산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