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남해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7.23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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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금 8억8000만원…내달 4일까지 접수 받아

남해군은 2017년도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를 내달 4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남해군의 하반기 융자금은 융자실행기간을 감안해 운영자금만 융자하며, 남해군의 배정액은 8억8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다.

대출금리는 연리 1.0%,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55-860-3908)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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