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양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7.24 18:2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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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자 30만원 이상 체납액…31일까지 자진납부 기회 부여

양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의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관허사업 제한은 양산시에 체납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며 대상업종은 자동차운송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이다.

관허사업 제한 예고대상자는 252명으로 체납액은 6억1600만원이며 타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은 28명에 대한 체납액 38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번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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