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원폭피해자에 정부와 지자체가 더 관심을 갖자
기고-원폭피해자에 정부와 지자체가 더 관심을 갖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02 18:2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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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합천고려병원 장장(전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합천고려병원 장장(전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장)-원폭피해자에 정부와 지자체가 더 관심을 갖자


8월 6일은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지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합천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 원폭 피해자의 70% 정도가 합천 출신이고 국내 원폭 피해 생존자 2000여 명 가운데 603명이 합천에 살고 있다.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원폭 피해자 합천군지부(지부장 심진태·74)는 6일 오전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하창환 합천군수 김성만 합천군의회 의장 심한철 합천경찰서장 및 관내기관장과 원폭피해자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한다. 원폭 피해자인 한차숙 할머니(85)는 “보통사람들에는 72년 전 끝난 일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여전한 고통으로 남아 있다”며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 지난해 71주년 추모제에는 처음으로 일본 고위직 출신인 히라오카 다카시(89·히로시마 전 시장)도 추도사를 통해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식민 지배의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며 “현재도 후유증에 고통을 받는 피폭자들에 대한 원조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6년에 문을 연 합천군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적십자에 위탁해 원폭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 80여명이 본인부담 5만원으로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도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방문하여 110명으로 확충했다.

현재 합천군내에 복지회관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135명이지만 모두 수용을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이다. 현재 복지관에 입소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힘든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복지관을 확충하고 원폭피해자들의 몸이 불편할 경우 신속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복지관내에 원폭피해자 요양병원 건립을 하는 등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해 합천군 율곡면 대야로 1313번지에 개원한 한국 원폭2세 한우 생활 쉼터는 합천평화의 집이라는 시민단체의 작은 힘으로 문을 열었지만 각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6일에는 국내 첫 원폭자료관을 문을 연다. 합천읍 영창리에 건립한 합천원폭자료관은 사업비 21억원이 투입돼 부지 1653㎡에 연 면적 471㎡ 2층 규모다. 1층 전시실은 원자폭탄의 위험성과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리는 사진과 영상물을 전시해 미래 세대에 평화 가치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한다. 2층 자료실에는 국내는 물론 일본의 협조를 받아 원폭 투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물을 보관할 예정이다.

일본 식민지에서 합천군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합천군 쌍책면 도방리 출신인 고 안영천 합천군원폭지부장(2015년 작고)은 18년간 지부장직을 수행하면서 군내버스로 구 합천보건소 내 사무실까지 매일 20㎞를 출퇴근 하면서 원폭피해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동분서주했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 언론에 합천군 원폭피해자들의 가정에 안내하면서 취재를 하도록 했다. 당시 언론에 몸담았던 필자도 동행취재를 하면서 안 지부장에게서 원폭 피해자들의 그 당시 이야기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합천군 용주면 팔산리 출신인 심진태 지부장(2001-현재)도 원폭피해자를 위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2015년 미국 유엔본부에서 한국에도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1인 시위도 하고 미국에 대한 원폭피해자 소송을 준비하는가 하면 일본도 수십차례 방문해 합천 원폭피해자의 처지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 지부장은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위령탑도 건립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에서 위령제를 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 지부장은 7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경남도의회에서도 문준희 전 도의원이 원폭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합천군의회에서도 이용균 의원이 발의해 합천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국회에서 지난해 5월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통과 되었지만 큰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인근 거창사건희생자에게도 이미 국가가 입법을 해서 대우를 하고 있다.

현재 합천지역 1만명의 원폭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다가 사망해도 유족들이 위령각에 모시기를 꺼리는 이유는 원폭피해자들은 종교 관계 도는 밖으로 표출을 기피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남도, 합천군은 외부에 표출하지 않는 원폭 피해자들을 조사하여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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