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휴가철 성범죄, 예방이 최우선
기고-휴가철 성범죄, 예방이 최우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02 18: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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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준원/김해서부경찰서 경비계장
 

진준원/김해서부경찰서 경비계장-휴가철 성범죄, 예방이 최우선


전국 곳곳에는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물놀이장 등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몰카 촬영 주의보·경보가 발효 중이다. 하지만 카메라 보급의 대중화, 안경·시계·볼펜 등 교묘하게 변종이 된 초소형 카메라는 맨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화됨에 따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도 모르게 신체 일부가 촬영된 영상이 포털 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2차 피해를 발생 피해자의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나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르면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 표,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피서지에서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몰카 설치 여부 점검, 관리인 및 직원 상대로 몰카 식별법 예방 교육, 성범죄 전담팀 구성, 몰카 영상게시물 IP 추적 및 유포자 검거, 홍보물 부착 등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올여름 경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 피서지 성범죄 발생 대응 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격려하고 성범죄 감소를 위해 주력해야 한다.

시민들 또한. 몰카 범죄가 의심된다면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폭염이 발생하면 긴급재난처에서 폭염 경보 문자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여름철 휴가지 몰카 촬영 주의보·경보가 발효 중이니 우리 모두 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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