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양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8.02 18:2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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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물금읍 등 총 77개소…여름철 악취 해소

양산시는 내달 말일까지 웅상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사전에 불법투기 취약지 ▲물금읍 31개소 ▲강서동 8개소 ▲동면 3개소 ▲원동면 4개소 ▲상북면 3개소 ▲하북면 7개소 ▲중앙동 7개소 ▲양주동 7개소 ▲삼성동 7개소 등 모두 77개소를 파악하고 이 일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취약지 1개소 기준을 전봇대, 집 앞 등 특정지역으로 구분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특별단속반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자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자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자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등 이며 위반자에게는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발생하는 여름철 악취와 거리미관 저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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