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강경책만으로 해결 안 된다
학교폭력 강경책만으로 해결 안 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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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종합대책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집단폭력에 시달리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이번 대책은 강력한 사후대응과 다각적인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전체적인 골자로 보면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가해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대책 중 몇 가지는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8월까지 학교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 학교생활규칙이란게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또 복수담임제는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담임교사가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 대 1 면담을 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것도 형식적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처벌 기록을 남기게 된다. 학교폭력을 기필코 추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지만 비교육적이란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무슨 중범죄자도 아닌데 기록으로 남겨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결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다른 조치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학교폭력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 그리하여 결정된 사항은 차질없이 시행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학교와 교사에게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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