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철저를
사설-도내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03 18: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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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지방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공유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해 매년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 공유재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의 골격을 갖춰놓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남도내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진주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31건을 지적해 133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모두 3700억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미등기 누락재산은 마을회관이나 관광지 매표소, 재래시장 화장실, 마을 공용축사, 마을 정자 등 건물 305로 전체 연면적이 축구장 10배 수준인 6만9289㎡에 달했다.

미등기 누락 재산과 함께 부실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도 지적됐다. 특히 등기는 했지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재돼 관리되지 않는 재산도 3379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6억4200만원 미부과도 적발했다. 부적정하게 산정된 공유재산 사용료 5000만원 미징수, 불법 전대로 인한 전대료 미환수 1억1200만원, 관리위탁 부적정 미부과 3400만원도 나왔다.

공유재산은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 공공재산이다. 따라서 임대기간, 대상, 목적, 임대정보 공개, 계약 형태, 환수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등기 누락재산이 많고 관리시스템에 미등재되는 등의 행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감사 결과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공유재산은 모든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운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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