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 혜택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 혜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03 18:1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중 임신 중인 자이며, 2017년 9월 1일부터는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 포함)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며 분만취약지 34곳에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 임신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임신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 20%씩인하,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제왕절개 시술 시5% 본인부담 적용),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25만원)등이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