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문 열고 냉방영업’ 지도점검
함양군 ‘문 열고 냉방영업’ 지도점검
  • 박철기자
  • 승인 2017.08.06 18:06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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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 시행 후 과태료 부과
▲ 함양군 직원들이 관내 한 약국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관련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함양군은 폭염이 장기화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냉방수요 증가로 전력공급량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문 열고 냉방영업하는 사업장을 지도점검한다.


군은 3인 1조 홍보반을 편성해 오는 11일까지 영업활동 중인 군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홍보반은 사업장을 방문해 실내온도를 26도로 유지해줄 것과,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면 닫았을 때보다 전력사용량이 최고 3배에 이르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발맞춰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방향을 홍보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대한 공고’ 시행 전 자체 지도점검이다. 공고가 시행되면 첫 적발엔 경고조치하지만 2회 이상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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