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8월 7일부터 9월 29까지(54일간) 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읍·면·동장 및 담당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허위신고자 및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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