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버스 졸음운전 예방한다
창원시 전세버스 졸음운전 예방한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8.06 18:0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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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특별교통 안전점검 실시

창원시는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사고와 같은 운전자의 피로·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전세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여름휴가철 합동 특별 교통안전점검에 나섰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3일부터 11일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31개 업체가 대상이다.


창원시는 교통안전공단과 경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는 운수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모든 운수업체 차량에 대해 연속 2일간 운행한 디지털 운행기록을 제출받아 운전자 휴게 시간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와 음주 여부, 운송자격 취득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의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한다.

지난 2월 운수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와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을 했다.

창원시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성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물류과장은 “졸음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범이므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피서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교통안전관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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