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휴가철의 불청객 몰래카메라!
기고-휴가철의 불청객 몰래카메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07 18: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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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4팀 순경
 

김대환/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4팀 순경-휴가철의 불청객 몰래카메라!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전국 유명한 바닷가와 계곡, 워터파크 등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설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포하는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의자들이 그저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고 변명하기에는 너무 큰 중범죄로 몰래카메라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촬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해부터 몰카탐지기 87개를 경찰관서에 보급하여 지역별 대표 휴양지를 중심으로 적극 활용하여 단속 할 방침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형태가 점점 지능화, 다양화 되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은 나 자신부터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주의하는 습관을 가지고, 숙박업소 이용시에 몰카 안심존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며,

피서지에서는 몰래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가 있거나, 쓸데없이 안경이나 시계를 만지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무더위를 피하려고 휴가를 즐기다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몰래카메라와 같은 성범죄가 근절되어 덥고 짜증나는 여름을 한결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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