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점검
산청군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점검
  • 박철기자
  • 승인 2017.08.07 18:11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은 8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1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군은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산청군청 여성아동담당과 산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 1개조 4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은 성매매방지 게시물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 모양, 게시물 재질, 게시 장소, 문구의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 및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며, 추후 개선 사항 확인을 통해 미부착 등 위반 시 사안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