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미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 452억원 확보
남해군 미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 452억원 확보
  • 서정해
  • 승인 2017.08.07 18:11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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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권역 일대 마을 하수처리장·하수관로 설치

강진만권역 일대 마을 하수처리장·하수관로 설치

수질 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로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남해군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인 강진만권역 일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에 국비 등 모두 452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7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부 소관의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역 중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남해군 FDA 수출용 생산해역’이 국비 316억85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52억65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1차 년도인 올해 국비 3억원 등 사업비 4억2800만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년 국비 78억원 등 112억원의 예산을 잇달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지역은 강진만 권역 일대에 지정된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동면, 삼동면, 설천면, 창선면 지역의 19개 마을이다.

대상지역 내 가구 수는 총 1480여세대로, 하루 610㎥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45km길이의 하수관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남해군의 강진만권역은 한미패류 위생협정해역으로 지정돼 특별한 수질관리가 요구된다.

군은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공공해역의 수질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패류의 안전성, 신뢰도를 제고해 미국 수출용 패류생산의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육상 분뇨·하수처리시설의 설치로 법률상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해제 근거를 마련, 그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창선면 일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재산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수행해 사업기간까지 해당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해역의 수질 보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영일 군수는 “그간 미주지역 패류 수출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십수년이 소요되는 막막함이 있었다”며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가 일괄 반영돼 군민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주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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