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납세자 친화 세무행정 실현
밀양시 납세자 친화 세무행정 실현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8.07 18:1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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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3억7200만원 증가 징수

밀양시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에 맞춰 고지서 송달 등 납부안내에 총력을 기울리면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납기내 3억7200만원을 더 징수해 징수율 91.1%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고액납세자와 전년도 체납자의 납부율이 반복적으로 저조하다는 과거 사례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지서 송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납부 독려 문자를 자체 발송하기도 했다.

또한 납부마감이 임박했을 때는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천을 목표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억울한 납세자 없는 세무행정 실천 ▲취득세 신고기한·비과세 감면기간 종료 따른 사전안내 및 기간 종료 시 부과 고지해 납세자 가산세 부담 최소화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인식 전환 위한 월 1회 직원교육 등을 정해 다양한 납세자보호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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