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서지의 불청객, 성범죄로부터 해방
기고-피서지의 불청객, 성범죄로부터 해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09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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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휘/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순경
 

홍승휘/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순경-피서지의 불청객, 성범죄로부터 해방


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지쳐 여름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은 좋은 추억을 만드는 피서지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 끔찍한 악몽을 남기는 공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매년 급증하는 성범죄로부터 벗어나 유쾌하고 안전한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수칙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유형은 해변 또는 탈의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물놀이 중 혼잡한 틈을 타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술에 취한 남성의 성폭행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자.

첫째, 카메라나 스마트 폰을 소지한 사람이 주변을 서성일 때는 경계를 해야 한다. 또한 탈의실, 샤워실 등에서 렌즈의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상대에게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한다.
셋째, 피서지 숙박시설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심야에 혼자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호신용품(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꼭 소지하고 다닌다. 넷째, 과도한 음주는 판단력을 흐리므로 자제하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나 차량 동승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한다. 또한 성범죄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피서지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와 같은 사항을 인식하여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기대했던 피서지에서 더위는 물론 성범죄로부터 해방된 휴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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