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름철 불청객, 몰카주의보
기고-여름철 불청객, 몰카주의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09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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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동/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순경
 

한형동/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순경-여름철 불청객, 몰카주의보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 속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바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피서지에서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가량 증가해 전체 성범죄 유형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몰카’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고화질 촬영이 가능하며, 갈수록 카메라 제작 기술이 정밀하고 교묘해져 은밀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안경, 단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몰카 범죄의 인식 또한 문제다. 몰카 범죄자의 대부분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는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공중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최대 20년간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된다. 거기에 최근 정부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을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처럼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큰 중범죄라는 것을 개인과 사회가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7월부터 ‘몰카’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장비를 각 지방청·경찰서에 87대를 보급하여 휴가철 기간 동안 피서지, 탈의실, 공중화장실처럼 몰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몰카’ 촬영물 유포자에 대해서는 온ㆍ오프라인 단속과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불법음란사이트 내 음란물을 게시한 사용자의 IP추적 등을 통해 유포자를 검거하고 성폭력 범죄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휴가. 자칫 성범죄에 노출돼 평생 잊혀 지지 않는 정신적 상처로 남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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