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759건 7억600만원…16~31일 납부 당부
밀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5만759건에 대한 7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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