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재산세 감면 발의
밀양시는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윤종철)를 열고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올해말까지 재산세가 감면되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내년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유한지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차량을 교체할때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하고 1년 이상을 보유하여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이 심의를 거쳤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기한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이번 심의에서 기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심의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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