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적용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적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10 18:1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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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늘어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단은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가족 중 치매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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