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낙동강 친수공간 불법행위 근절한다
창원시 낙동강 친수공간 불법행위 근절한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8.10 18:19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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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용·불법 수상레저시설 단속
▲ 창원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친수공간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및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창원시(안전건설교통국)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친수공간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및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부터 대산면 유등리까지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무단점용 경작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공원 내 차량 진입 및 시설물 파손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고성방가, 취사행위 등 친수공간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다.

특히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등도 꼼꼼히 점검해 이용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사용에 대한 홍보 및 불편사항 등을 순찰현장에서 접수하기도 한다.

권중호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낙동강 친수공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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